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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변호사 | 법무법인 판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통지 방법

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시기를 놓치거나 요구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과 전달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중에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절 이유와 통지 내용은 보관해 두세요.

요구 의사와 전달 기록 남기기

법에서 정한 별도 양식은 없지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통지한다면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세요.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통지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종료일, 통지한 날짜,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정리해 두면 갱신 여부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요구해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법정 행사 기간인 종료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므로, 한 달 전 통지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지난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갱신에 합의할 수는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특정 통지 방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수신·답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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