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분명하도록 해지 통지나 갱신 거절 의사표시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 이사에 주의
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주택을 인도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반환 청구나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종료 시점과 미반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갖추세요.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적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