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에서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투기 쉽습니다. 부담 주체는 고장 난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리의 필요성, 원인,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리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건물의 기본 기능에 문제가 생겨 통상적인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파손됐거나 소모품 교체처럼 비교적 사소한 관리에 해당하면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을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비용과 원인을 기록하기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과 사진·영상, 수리 견적을 보내고 조치를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미루는 등 직접 수리할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임의로 월세에서 빼기보다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고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박한 누수처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면 조치 전후의 상태와 연락 기록도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우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연락을 시도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비용이 필요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의 수리비도 임대인이 내나요?
임차인이 설치했거나 사용 중 부주의로 고장 낸 물건은 임차인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기본 설비인지, 고장 원인이 노후인지 사용상 과실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